무교동 재산분할소송 단골 후보 8곳

무교동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무교동 · 업종 가사변호사 외
무교동 가사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가사변호사, 친권양육권, 재산분할소송, 혼인취소, 친권양육권변경, 조정이혼변호사, 이혼하고싶어요, 이혼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준비, 국제이혼변호사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무교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우영

무교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 오피시아 18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 오피시아 1811호

위도(latitude): 37.5697377

경도(longitude): 126.9749175

무교동 지역 조정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임민순 법무법인 심플 광화문사무소

무교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무교동 지역 친권양육권 검색 업체
맘스홀릭

무교동 가사변호사

분류: 사회,복지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63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길 19-3 3층

무교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내일파트너스

무교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140 미도빌딩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길 24-20 미도빌딩 4층


무교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건희 법률사무소

무교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2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20층

무교동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아진

무교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63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47 502호

무교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새문안 법률사무소

무교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11 새문안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74-12 새문안 법률사무소


무교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진선

무교동 가사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85 41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2길 7 411호


FAQ

무교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가사조사는 가정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나 자녀 등을 면담하여 혼인 관계 파탄 경위, 자녀의 양육 환경, 재산 상태, 이혼 후의 계획 등 사건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직접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특히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혼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