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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부 쌍방의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대별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도시, 농촌 등) △자녀의 특수한 양육 환경(질병 유무, 사교육비 지출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부정행위, 폭행, 악의의 유기 등)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때, 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의 부대 청구로 함께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청구 대상은 유책 배우자 및 상간자입니다. 법원은 유책 사유의 정도,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 부부 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나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당사자에게 부부 상담이나 자녀 교육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하거나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만한 이혼 합의를 돕거나, 이혼 후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