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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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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이나 조정 조서가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판결문이나 조정 조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명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확정된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명의 변경 또는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합의된 위자료 금액은 원칙적으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다만,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경제적 변화가 발생했거나, 합의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재협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감액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면,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체가 되므로 면접 교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합니다. 이후에는 부모와 성년이 된 자녀가 서로 합의하여 자유롭게 만남을 가질 수 있으며, 법적인 강제나 규제는 사라집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라도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강하게 표현할 경우 면접 교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