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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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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 간의 대화에 해당하여 불법적인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혼 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와 배우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은 폭언, 협박, 부정 행위 인정 등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하거나,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어 혼인이 완전히 파탄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파혼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파혼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의 책임 정도, 약혼 기간의 길이, 파혼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당사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 그리고 파혼을 위해 지출된 비용(예물, 예단, 웨딩홀 계약금 등) 등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맞는 적절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