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상간녀소송소장 인기 7곳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인근 이혼 양육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 업종 이혼 양육권 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 양육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과거양육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7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7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이혼 양육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 양육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 양육권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위도(latitude): 37.500463

경도(longitude): 126.8628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오혜원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4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7 20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변호사 김희연 장재혁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2 도림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도림빌딩 30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다문화가정폭력 검색 업체
양천구 가족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 양육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078-1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2 6층 6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6층 60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정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0-13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5 50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정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이혼 양육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0-12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7 진성빌딩 2층


FAQ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지역 이혼 양육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은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만 13세 이상이 되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자녀에게 직접 면담을 통해 어느 부모와 살고 싶은지, 양육 환경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면, 원칙적으로 상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측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과거 양육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능력이 없는 경우(예: 장애, 취업 준비 등으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성년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추가적인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