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에서 이혼로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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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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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의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가지고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완료해야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항소하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동 친권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살아남은 다른 친권자에게 친권이 단독으로 귀속됩니다.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망한 친권자 외에 다른 부모가 친권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합니다.
아니요,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배우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서류가 직장으로 송달될 수는 있습니다.






